기초 터 닦기는 먼저 혈 점을 표시하고, 초목과 겉흙, 오물, 돌멩이 등을 걷어낸 후 묘지는 인접지현보다 약간 높이 조성합니다.
배수로는 뒤편에 2중 설치를 하고, 큰 물이나 산골의 찬바람을 이끼막이로 높고 두텁게 설치합니다.
광중은 지상의 간섭(나무뿌리, 산짐승, 산불, 태풍, 홍수)를 받지 않도록 석회와 흙 다지기를 합니다.
활개는 입무용맥 좌향 봉분을 연결하여, 봉황새가 날개를 펴 봉분을 안아주는 형태면 더욱 좋습니다.
복토는 좌우 선익 및 전순 우기침하 및 붕괴 방지를 위해 석출을 쌓고, 차광 망을 씌워 잘 다집니다.
봉분의 형태는 반월형으로 낮게 해야 잔디관리가 쉽고, 잔디는 야지형으로 구입하여 봉분은 붙여 심기를 하며, 주변은 띄어 심기를 해도 무방하며 조경은 키 작은 주목 · 회양목 · 측백 · 국화꽃이 적합하며 기가 허한 곳에는 비보수 · 석물을 설치합니다.
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,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,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.
묘지는 지형 · 배수 ·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·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 및 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
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· 화초 · 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합니다.
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함.
다만,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「도로법」 제 2조의 도로,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 3조 제 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, 「하천법」 제 2조 제 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
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